이천시의회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건 심의와 집행부의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청취할 예정이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 12건 등 24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세부일정으로 8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안건인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9일과 10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해 ▶이천시 청소년 참여 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을 심의한다.

또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한 12건을 다룬다.

이후 11일부터 16일까지는 연석회의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 집행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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