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본회의장. /사진 = 기호일보 DB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본회의장. /사진 = 기호일보 DB

30년간의 팔달산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수원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한 경기도의회가 7일부터 새롭게 마련된 청사에서 새해 첫 임시회를 연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7일부터 11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30건의 안건 처리, 2022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등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와 파주시 간 갈등 요인이 된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 문제를 살피려고 김경일(민·파주3)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심의된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임시회 문턱을 넘으면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도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을 맡은 데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 타당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존폐 위기에 놓인 도내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가 담긴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 공중화장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시민 감시단’ 운영을 위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도내 창문 없는 고시원을 짓지 못하도록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을 담은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다. 도의회는 광교 신청사 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고자 개청식도 7일 오전 개최한다.

개청식에는 도의회 지도부와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도 참석, 개청 기념 세리머니 등을 통해 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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