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기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민영화 정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항만 민영화는 적기 항만 개발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항만공사의 역할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로 본래의 물류 기능마저 상실된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되다 보니,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점철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 분양도 우려된다. 결국 배후단지 임대료는 더욱더 상승해 기존의 공공임대 방식으로 개발된 항만에 비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한 국가다. 이에 1종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의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가당찮다. 항만 민영화가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항만의 공공성과 발전보다는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점 또한 배제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무역항에 설립한 항만공사가 필요한 만큼 항만공사의 지자체 이관은 말도 꺼내서는 안 된다. 공유수면 매립이나 항만건설공사 계약업무,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재개발사업 등은 항만공사가 수행해 온 밀접한 업무들이다.

지자체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합리적 조치는 결국 항만공사가 국가공기업으로서 유지해야만이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비춰 볼 때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특히 인천항은 지역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커 상시 준설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 힘들다.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준설비용 등을 비롯한 정부 재정 지원마저 지자체가 떠안는 관리 권한 이양은 재정 부담만 커져 지자체로서는 충당하기 어렵다. 물론 해양항만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와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지도 모르겠지만, 국가 항만의 민영화 차단을 위해서는 국가공기업인 항만공사의 역할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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