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을 해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을 하면 최대 3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 환경과(☎032-450-6765)로 문의하면 된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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