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7일 대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공동전기료 일부에 대한 지원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하고자 배정수 도건위 위원장의 주재로 마련됐다. 도건위 위원들을 비롯해 시 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장,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복도, 경비실, 관리실, 승강기, 외부 보안등 등에 부과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적용 대상과 범위에 따라 필요한 예산안 등을 검토했다. 

배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방식과 내용은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나, 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지원책이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겠다"며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관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거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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