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영세·중소· 유턴 기업 등을 위해 산업단지 건물 시세의 70% 범위 내 건물 임대료와 산단 조성원가의 1%에 해당하는 부지 임대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을 수립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화 방안 용역을 수행한 결과, 이 같은 기준을 도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제시된 표준 모델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대규모 산단이나 GH가 조성한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하고, 부지와 함께 건물을 중·소규모 필지로 공급하는 ‘부지+건물 임대’ 방식이다.

해당 ‘부지+건물’ 임대단지에는 대지면적 약 5천㎡, 건축 연면적 1만㎡, 4층 이하 규모의 ‘표준공장’을 GH가 직접 건축, 연관산업을 집적화(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등)하는 방식으로 기업 입주를 추진하게 된다.

공급 대상은 중소기업, 영세기업, 유턴 기업, 창업기업 등으로, 특히 표준공장은 부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건축해 건물 임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건물’의 경우 시세의 70% 범위에서, ‘부지’는 조성원가의 1%로,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설정했다.

임대 기간은 부지는 최초 5년(의무 임대 기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50년까지, 건물은 최초 7년(의무 임대 기간) 1회 한정 5년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 가능해진다.

도는 이미 민간개발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영개발 산단 중 시범사업 대상지로 평택 포승BIX, 연천BIX 등을 선정했다.

송은실 도 산업정책과장은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인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표준 모델 수립으로 효과적인 기업 유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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