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진다. 기존처럼 지역이나 학교를 통째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초·중·고등학교는 재학생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넘으면 ‘정상 등교’를 중단해도 무방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사운영 유형은 크게 ▶정상 교육활동 ▶전체 등교와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4가지로 나뉘며 지역과 학교에서 정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 3%’ 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등교가 중지된 학생 비율 15%’를 지표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교에 확진자가 늘어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할 경우 정상 교육활동 대신 대면 교육활동을 제한해도 된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초과할 때는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하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일부 학년·학급에 대해서만 수업 방식을 전환해도 괜찮다.

학교는 학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내 기구를 통해 학사운영 방침과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등교가 중단되면 학습결손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 대책도 강화한다. 교원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초·중등 교과 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 연계 예비 특수교사 1천200명 확보 등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해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 비상대응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예상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확보해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를 위한 여유분도 확보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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