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안유신 기자

콘크리트는 우리 일상에서 흔한 건설재료로 물과 모래, 자갈, 시멘트로 구성된다. 지난 1999년 8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멘트는 산업폐기물에 포함됐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필수 건설재료인 시멘트 분말에 각종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이 첨가돼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쓰레기 시멘트’라는 주장이 나온다.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폐기물의 성분과 등급, 사용량을 알 수 없어 시멘트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해외에서는 ‘그린시멘트’라 불리며 안전성이 검증됐고 실제로 정부조사에서 환경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시멘트가 1종 보통 포틀랜드이며, 제조과정에서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 안티몬(Sb) 및 6가크롬(Cr+6)성분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13조의2(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돼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아니 된다’고 명기돼 있다. 

통상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에는 현장콘크리트 타설 말뚝, 지하연속벽, 마이크로파일 및 지반보강 그라우팅 등의 건설 공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공정들의 공통적인 우려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을 타설해 굳기까지 토양이나 지하수에 직접 노출이 된다는 점이다. 

콘크리트 양생 후, 중금속은 경화된 콘크리트에 흡착이 돼 외부로 용출될 위험은 그나마 적다. 그러나 굳기전에 지하수와 접촉하면 시멘트 분말이 지하수로 희석되며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모래층과 자갈층, 파쇄대층의 지하수 유속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 법과 제도 상 설계기준과 시방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지반편의 연약지반개량공사(KCS 11 30 05) 3.1 일반사항에 ‘환경오염 여부와 대책’을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기한 것이 전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는 지하수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으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에서 경화때까지 지하수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보다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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