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달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전자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 ‘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추후 특별징수명세서는 올해 확정신고·납부하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28-27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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