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조치, 방범과 보안 시설 개선, 노후시설물 개선,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가구 미만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다. 

기 지원 받은 후 2년이 지나야지만 신청이 가능했었으나 조례개정을 거쳐 기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이어도 동일 사업이 아니라면 신청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031-644-2410,2399)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선정과 지원금은 사업의 시급성, 노후도, 단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4월 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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