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석, 경사, 내촌, 경사, 관리,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적 경계결정을 심의·의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 심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득이 서면심의로 진행했다.

지난 11일 열린 심의에는 이승규(이천시 법원 판사) 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사, 교수,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8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개 지구 총 2천716필지 237만4천㎡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주요 경계결정 사항은 ▶건축물 저촉 해소 및 맹지 해소를 위한 현실경계 설정 ▶토지경계 정형화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설정 등이었다.

위원회는 이날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지석지구 1천958필지 193만8천㎡, 경사지구 178필지 12만5천㎡, 내촌지구 211필지 9만6천㎡, 관리지구 233필지 13만5천㎡, 오성지구 136필지 8만㎡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 의결된 경계는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석지구는 기존 소규모로 진행하던 사업을 탈피하여 경기도 최초로 행정구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계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5개 지구 사업완료를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해 실제 사용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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