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남시 간부공무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공무원 전모 씨 측은 "성남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전 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새로운 시장이 왔고, 시장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인사한다고 쪽지가 내려와서 면접관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직된 공무원 조직 특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이 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으로 수년간 노력한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인이 석방되면 중형을 받을까 두려워 도망갈 염려가 있고, 이와 관련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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