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배 과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을 강화를 위해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농가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 예방 약제 살포 의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필수 ▶과수 건전 묘목 사용 유통 관리 ▶겨울철 궤양 및 주변 기주 등 전염원 사전제거 ▶과수 농작업자 이동, 제한 인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접근 통제를 이행해야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사과·배 농가 스스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천시는 과수화상병 3회 방제약제, 전정 후 도포제 공급을 통해 과수화상병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