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달 6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허용한 지 2년 만이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이다.

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가격 외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