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와 관련, 조합 등에서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모 토지개발 조합장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미단시티’는 인천도시공사의 대표적 개발 프로젝트로, 중구 운북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레저단지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사무실에서 조합원에게서 받은 공금 26억8천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작년 설립된 미단시티 관련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6억 원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 1억8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잠적했다가 2개월 뒤 제주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쓴 돈이 34억6천만 원에 달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조합에 1억 원만 반환한 뒤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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