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24일 건물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한 자재에 맞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A(64)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B(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C(사망 당시 58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의 친동생으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1층에서 38m 아래로 추락한 석재 콘크리트 패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 등은 석재 콘크리트 패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인근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도 가족인 동생을 잃은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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