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5월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다.

단,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종열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계도 기간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면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