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는 삼일절을 맞아 내달 1일 배달특급 앱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전했다.

 대상 지자체는 김포·양주·안성·평택·구리·고양·동두천·의정부·양평·연천·포천·안양·용인·여주·하남·가평·광명 등 총 17곳이다.

 해당 지자체 소비자는 삼일절 이벤트 배너 클릭 후 거주 지역명이 들어간 두 가지 쿠폰 코드를 각각 입력한 뒤 1만 원 또는 1천 원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된다. 코드 내용은 ‘(지역명)특급삼일절’, ‘(지역명)특급31절’이다. 예를 들어 고양특급삼일절, 고양특급31절 등이다.

 두 가지 쿠폰 모두 3월 1일 하루만 지급하고, 발급 후 3일 동안(1~3일)만 사용 가능하다. 

 단, 발급 제한은 없지만 선착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지도 모른다. 지자체별 선착순 기준은 상이하므로 배달특급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소 주문금액은 1천 원 쿠폰 사용 시 3천 원, 1만 원 쿠폰 사용 시 3만 원이다. 다만, 김포·연천·포천·안양·용인·여주·하남·가평 거주 소비자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만 할인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배달특급은 회원 약 70만 명, 누적 거래 490여만 건, 누적 거래액 1천200억 원을 기록 중이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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