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 여부는 출결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백신접종을 했다면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다만, 3월 14일 이후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특히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검사는 자율이며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으로 체크했다고 해서 개별 연락을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주간 전면등교 또는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등 학교별로 등교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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