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우리 사회 자살 수치다. 우리는 여전히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36.5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 분석이다. 인천시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중장기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고 한다. 시가 추진하는 ‘인천시 안전도시 기본계획’ 중 중점투자유형에 ‘자살’도 풍수해와 감염병, 화재·폭발, 범죄 등 17개 종의 하나로 선정됐다. 그만큼 자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중점 관리 항목에 포함된 것이다. 인천시가 8개 특·광역시 중 부산시와 대전시 다음으로 자살자 수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비교해 보면 부산 27.4명, 대전 27.2명, 인천 2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이 같은 자살 수치는 전국 평균 자살자 수인 25.7명보다 높아 인천이 결코 자살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어제도 오늘도 자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자살 전담 부서 설치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산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있고, 조금 미뤄도 되는 사업이 있다. 자살 예방사업이야말로 전자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자살은 이제 자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책임이 된 지 오래다. 정부는 누차에 걸쳐 자살 예방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행복한 삶은 국가에게 그 책임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인용하기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코로나 창궐 이후 자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생명권은 천부불가양의 권리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해 생을 마감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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