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111개사, 355척)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1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경유 유류세(L당 423원)와 2001년 6월 보조금지원 시행 당시 경유 유류세(L당 183.21 원)의 차액인 L당 239.79 원을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해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의 적정성 등 심사를 거치게 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이달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를 이용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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