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남양주·구리·가평 3개 시·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남양주지청이 개원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남양주지청은 지하 1층·지상 8층, 건축총면적 2만㎡ 규모로 구승모(47·사법연수원 31기)지청장을 필두로 검사 17명(지청장,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4명)에 2개 형사부로 구성됐다.

남양주남부와 북부, 구리·가평경찰서를 관할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법원·검찰 관할은 ▶의정부(의정부시·포천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강원 철원군) ▶고양(고양시·파주시) ▶남양주(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3권역으로 나뉘게 됐다.

남양주지청 옆에 위치한 남양주지원은 민사법정 5개와 형사법정 4개, 경매법정 1개 등 총 10개 법정에 법관 10명(지원장 유영근)이 배치됐다.

행정·파산·회생·소년사건을 제외한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집행·신청·공탁 사건을 새로 접수해 업무를 한다.

이로써 의정부지검은 경기북부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6곳(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철원), 고양지청은 경찰서 4곳((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파주)을 각각 지휘한다.

기존 남양주등기소와 구리등기소는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통합됐고, 가평등기소도 의정부지법 소속이 아닌 남양주지원 소속으로 변경됐다.

한편, 정부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건축총면적 41만3천㎡ 규모의 법조타운을 포함한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신축청사는 이르면 2029년께 문을 열리라 예상되지만,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아직 지구지정 고시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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