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부 최저 반영 비율을 높이고, 대회·훈련을 이유로 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줄이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가 강화된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가운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상 학생선수들이 도달해야 하는 최저학력제 교과와 성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상반기 연구에 돌입해 하반기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학생운동선수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부와 운동의 병행이다. 학생운동선수는 좁게는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넓게는 국위 선양이나 스포츠를 통한 국제브랜드 가치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누구나 꿈꾸는 국가대표 또는 프로선수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성공한 선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은 운동이 아닌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학업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선수들이 겪는 훈련이나 경기로 인한 학습권 박탈, 진로 개발 등에 대한 고민은 대한민국 학원스포츠에서 항상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다. 학원스포츠의 성적지상주의 현상이 학습시간까지도 훈련에 할애하도록 방치돼 왔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으며, 제도적 실행을 앞두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업 참여가 공부와 운동을 모두 잘하는 학생선수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리어 운동권과 학습권 모두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학생운동선수들의 희생과 공로에 비해 교육당국의 지원은 턱없이 빈약했다. 이제라도 다양한 학습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운동선수로서의 본분과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운동선수 스스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학업과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배양하게끔 도와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인지, 선수인지 학생 스스로가 정체성에 회의를 갖게 한 현행 학교체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학생선수와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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