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2021년 12월 15일자 19면에 보도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지역위원 추천인 도덕성 도마 위’ 기사와 관련, 당사자 측은 "2017년 5월 서울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산림법 위반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는 지역위원 업무와 관련이 없어 도덕성 논란에 근거한 보도는 유감"이라고 전해왔다. 해당 기사는 지역주민의 이해충돌에 의해 제기된 제보에 따라 보도됐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