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대책 단속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에서 발생하는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도는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도민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도 적극 홍보 중이다. 산불 예방 수칙은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또는 통행 제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또는 인화물질 휴대 금지 ▶산림 및 인근 흡연 금지 ▶화로대 재 지정 장소 처리 등이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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