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뱀장어 치어인 이른바 ‘실뱀장어’ 불법 조업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발표.

○…뱀장어는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한 뒤 실뱀장어가 봄철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 등으로 되돌아오는데, 뱀장어는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높은 가격을 형성해 매년 이맘때 실뱀장어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이 기승.

○…이에 따라 해경은 무허가 조업과 불법 포획물의 판매, 무등록 어선 사용, 허가 외 어구 적재 등 10가지 유형을 선정해 불법 포획 어민은 물론 실뱀장어 거래 상인까지 단속할 방침.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어획물을 보관만 하는 경우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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