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는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은 9일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고 7일 안내했다.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을 달리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뒤 투표한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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