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경찰관 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8일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5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에게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도 받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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