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9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3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체포됐고,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께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순찰차에 타면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바로 옆에 주차된 또 다른 순찰차 후미등을 충격해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윤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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