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됐다.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공식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10년 만에 꾸려진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속 대통령선거 다음 날 바로 취임해야 했던 문재인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인수위 출범은 역대 사례에 비춰 대통령직 당선인이 확정된 뒤 2주 전후가 되리라 전망된다.

당선인은 먼저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할 인수위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는 관련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대통령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각 부처가 인수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분된다.

정무직은 후보 캠프 중심의 정치권을 비롯해 교수·법률가 등으로 주로 구성되며,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부처와 연락 업무를 맡게 된다.

참고로 2008년 이명박정부의 인수위 규모는 180여 명이었고, 2013년 박근혜정부 때는 15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문재인정부는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인수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한 금융연수원에 마련되리라 예상된다. 정부서울청사·청와대와 가까워 통교·업무 교류가 용이한데다 시설·보안 등에서도 최적의 장소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 때도 이곳에 사무실을 뒀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을 파악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현안을 보고받게 된다.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 협의하고 조율이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하지도, 정부 공식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한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도 무방하다. 또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는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또 특수 제작된 방탄 전용차량이 지원되며, 차량 이동 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아울러 당선인이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게 된다.

당선인이 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으로서 공식적 권한을 넘겨받는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5월 9일 24시, 즉 5월 10일 0시부터 20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