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10일 지하철에서 좌석 시비를 벌이다가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모욕, 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5시 50분께 안산시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달리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옆 좌석에 앉으려는 B씨와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욕설을 내뱉었다. 또한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20대 여성의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과 지난해 6월에도 지하철 전동차나 시외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거나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써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공포심을 줬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졌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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