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남자와 모텔에 가려고 심야시간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4살 난 친딸을 길가에 버려 둔 30대 여성<기호일보 2021년 11월 30일자 19면 보도>이 14일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지인 B(25)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양형 조사를 해 달라"며 A·B씨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4살배기 딸을 고양시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이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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