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음주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과 행인 B(44)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C(66)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D(22)씨의 전기자전거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1%였다.

법원은 A씨의 두 음주사고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며 "불과 3개월 뒤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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