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알렸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5만 원)인 주택 소유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2억 7천300만 원)를 지원하고, LH 서울지역본부는 연간 수선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김종철 시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한 가구를 발굴해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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