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맞춰 올해부터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지난 1월 28일자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www.g2b.go.kr:8105)’를 이용해야 한다.

도는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하도급지킴이 도입 사실과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도는 하도급지킴이 도입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처리 방식에 따른 사용자 혼란과 시스템 간 계좌 공동 사용이 불가해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하도급지킴이 도입으로 활용 가능한 금융제휴사도 기존 10개에서 17개로 증가, 발주 수급사의 금융편의도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개선·유지관리 비용의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도 누리게 됐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조례 개정으로 정부와 함께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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