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현금.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압수된 현금.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하고 100억 원이 넘는 현금 인출을 도운 국내 하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유령 법인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340개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해 계좌에 입금된 14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41)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B(5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억6천600여만 원을 압수하고, 450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령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중국 메신저 사기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또 메신저 사기 피해금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14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했다.

피해자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현금 환전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여 가입비와 수수료를 받아 가로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43명으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었다. 피해금은 1인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이다.

경찰은 중국 현지 메신저 사기 조직을 붙잡고자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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