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4월부터 경기도와 재원을 분담해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1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해당자는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 입학생으로는 입(전)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 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 등 서류를 갖추어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팀(☎031-839-4437)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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