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한 달간,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천925곳을  대상으로 ‘202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배출량조사는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199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업체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상 사업장에는 제출 요청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공문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조사대상 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등 415종)의 전년도 취급량 및 배출·이동량을 파악하여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 취급량이 적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청으로부터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면 비대상 사유를 적은 간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조사표는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http://icis.me.go.kr/prtr/tri)시스템’을 통해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 

한강청은 시스템 사용 및 작성 안내를 위해 제출기간 동안 전화 상담반(☎031-794-2851)을 운영하며,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 영상 및 지침서를 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내용은 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 7월 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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