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기호일보 DB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기호일보 DB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판에서 "비서실 요구에 따라 특정 업체가 계약을 맡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1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시 회계과 전 팀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비서실 요구를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청탁이 이뤄지는 경로를 묻자 A씨는 "발주 계약에 대한 청탁은 계약 권한이 있는 계약팀이 했고, 산하기관의 경우 구청 경리팀장에게 연락해 특정 업체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에 은 시장 변호인 측은 "비서실에는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 등 여러 명이 있는데 개인적인 청탁인지 시장 지시인지 어떻게 구분했느냐"고 A씨에게 물었고, 그는 "저는 (시장 오더라고) 생각하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서실의 청탁 지시가 추후 ‘쪽지 전달 방식’으로 간소화됐다고도 증언했다.

앞서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서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그러나 은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근 본인의 SNS에 "제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제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전달되도록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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