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오산)국회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이다. 특히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21조) 맹견의 피해 대상을 현행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대상을 강화하고 ▶(제22조)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등을 추가하고 ▶(제24조)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맹견처럼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기도 균형발전 10-10-1(텐텐원)’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립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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