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징수과와 권선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6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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