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단체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1884∼1921) 관련 유물이 등록문화재 된다. 사진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연합뉴스

무력을 통한 독립을 추진한 독립운동단체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1884∼1921) 관련 유물이 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하고,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를 비롯한 옛 철도차량 4건의 문화재 등록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가로 32.8㎝, 세로 14㎝인 옥중 편지와 가로 20.4㎝, 세로 18.5㎝인 상덕태상회 청구서로 구성된다. 소재지는 울산박물관이다.

울산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박상진은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침탈하자 만주를 여행하며 투쟁 방향을 모색했다. 1912년 귀국한 뒤 독립운동 재정 지원 등을 위해 대구에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라는 곡물상회를 만들었고, 1915년 풍기광복단과 제휴해 광복회를 조직했다.

옥중 편지는 광복회 회원이 친일 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체포될 무렵 공주 감옥에 투옥된 박상진이 동생들에게 쓴 글이다. 작성 시점은 1918년 4월이며, 공판을 위해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담았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三井)물산 부산출장소가 1915년 2월 물품 대금을 요청한 서류로, 독립운동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상덕태상회의 실체와 규모, 존속 기간을 알려 주는 유물이다.

편지와 청구서는 1910년대 군대 양성, 무력 투쟁, 군자금 모집 등을 추진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을 재조명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30일간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가 확정된다.

등록문화재가 된 철도차량은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협궤 디젤동차 163호’, ‘협궤 객차 18011호’다.

1969년부터 2001년까지 대통령이 지역 순시 등에 이용한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는 두 량으로 구성되며, 한 량 길이는 25m다. 대통령 집무실, 침실, 수행원실 등을 갖췄다.

1914년 생산된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는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운행됐으며,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터우형 증기기관차다. 터우형 차량은 앞쪽과 뒤쪽에 각각 바퀴 4개, 6개가 있다.

‘협궤 디젤동차 163호’와 ‘협궤 객차 18011호’는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과 수원과 여주 사이에 놓인 ‘수여선’ 협궤철도를 오갔다. 두 열차는 모두 인천공작창에서 1965년 제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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