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업무상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대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7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 20억 원이 있음에도 추가로 4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정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또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사건 이후 포천시청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여 유죄로 판단한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개발 정보 등을 이용해 2020년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약 2천600㎡의 토지와 1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 동안 포천시청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약 9개월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고 알려졌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40억 원을 마련해 부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10월 당시 해당 부지의 시세는 100억 원에 달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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