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로 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에서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이 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기한연장은 납부에 한해 연장되므로, 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반드시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석준 군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는 납세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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