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표 인천시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인천시 교통건설국장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본격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003년 전국 6천712개소 지정 후 현재 약 1만7천 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699개소로 전국의 4%를 차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00개소당 교통사고 건수는 2003년 8.76건에서 2020년 2.85건으로 67%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0.27명에서 0.018명으로 93% 감소됐다고 나타나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통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범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시행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입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이동의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최우선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해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2020년부터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천시의 대대적인 재정 투자는 괄목할 만하다. 

하지만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60%는 보행사고이며,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보행사고 사망자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생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는 사망 42명, 부상 7천852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저학년(1~3년)이 4천921명으로 62.4%에 이른다. 종합해 보면 어린이는 보행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린이는 시야가 좁고 상황 판단이 미숙해 움직이는 자동차의 속도에 대응하는 능력과 거리 감각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동차가 접근하기 전 길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횡단보도 및 도로에서의 위험상황에서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심어 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제한속도 지키기 등 교통법규를 보다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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