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조 시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열린 보석심문에서 조 시장 측은 "73만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중압감으로 수면유도제에 의존해 겨우 잠을 청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검찰은 조 시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원이었던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정무비서 A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