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에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홍보하고 나섰다.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지난 2020년 4월 18일 시행되면서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 이상,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등의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천 가구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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