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훈 ㈜이노솔루션 인권교육개발원
박재훈 ㈜이노솔루션 인권교육개발원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편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도 과연 법 앞에 평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법 앞에 묻고 싶다. 

우선 우리 국민은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인지해야 한다. 장애인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장애(障애-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라는 단어의 뜻으로 ‘障-가로막히다, 애-거리끼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장애인은 ‘가로막혀 거리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과 중국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일본은 장해자(障害者·쇼가이사)로 ‘가로막혀 해를 입은 자’로, 중국은 잔병인(殘病人, 찬지렌)으로 ‘몸을 해치는 병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미국은 장애인을 ‘Trouble-Impairment-Disorder-Disbled-Challenged’로 장애를 입은 상황에 알맞은 표현을 쓰고 있다. 아울러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장애인에 대한 가장 격식 있는 용어로는 ‘도전하는 사람(Challenged)’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올바른 표현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법 앞에 평등한지를 한번쯤은 심사숙고해야 할 듯싶다. 

어디 장애인 불평등에 관한 법이 이것뿐이겠는가? 원호대상자 장애인차량 등록은 2천㏄ 이상도 가능하나 일반 장애인은 2천㏄ 이하만 된다. 보건복지부에 "왜 일반 장애인은 2천㏄ 이상은 등록이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면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러나 국산 3천㏄보다 2~3배 고급 외제 차량 2천㏄ 이하와 전기차는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정책 역시 장애인은 법 앞에 평등한가? 

또한 휠체어를 타고 인천에서 타 도시를 넘어갈 수 있는가? 불가하다. 요즘 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역시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가 어느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이제는 시위를 벌인다고 공공질서 파괴를 운운하면서 시위하게 된 원인은 규명하지 않은 채 장애인들이 검찰에 기소당하고 있다. 이들이 검찰에 고발된다면 장애인의 절규를 외면한 관계 기관 공무원 역시 근무 태만(공무원 7대 강령 위반)으로 기소돼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2016년 6월 발효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공무원 또는 교사들은 교육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반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2017년 7월 발효돼 고용보험 대상자이면 4대 법정 교육으로 지정돼 이수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이 지켜지지 않고 고용부당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업장이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국민 앞에 가장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해도 저촉받지 않는다. ‘내로남불’ 상징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논자는 하루에 수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시·구의원들이 ‘(직장 내)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열거한 내용을 들춰 보면서 과연 장애인들은 법 앞에 평등한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장애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을 유린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발표로는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5만 달러를 향해 질주하는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장애인 평등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5월 10일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제발 그림자 취급을 받는 장애인의 평등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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