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전관리팀장
이종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전관리팀장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라는 말이 있다. 재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사고나 2020년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적 성격의 인명사고들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탄생했다.

기존 안전 관련 법령에서도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 사업주 등의 책임을 묻는 조항들이 있었으나 위임 등의 형태로 책임을 모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편,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음에도 기업과 기관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해 왔다. 그러므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도 이 법 제정의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눔으로써 그 보호의 대상을 다른 안전 관련 법령보다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계약 등에 의한 근로자 등 단계별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중대시민재해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호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시행기간도 짧다 보니 기업이나 기관이 중대재해법 대응체계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장 직속으로 안전관리전담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경과원의 안전관리팀장 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강조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법은 조직 및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으로 구성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확보하고 준수하기만 해도 중대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조할 점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의무사항들만 무조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적인 의무사항들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상호작용할 때 재해 예방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자동차에서 각각의 부품이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부품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제 기능을 할 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듯이, 안전관리체계의 모든 의무사항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재해 예방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전담부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 모든 체계가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도록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핵심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사항은 기업 및 기관의 종사자와 일반 시민이 안전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체계와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종사자와 시민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안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영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모두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 안전관리자, 중간관리자, 경영책임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실천할 때 재해는 예방되고 최소화될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중대재해법 시행 원년을 맞이해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돼 ‘안전한 일터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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