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9년 지역 중·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에서 전학 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인천에 살지만 타 시·도로 진학을 하거나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인천보다 무상교복 정책을 늦게 도입했던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하면서 인천시가 뒤처지는 모양새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임시회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부터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청에 등록하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추진됐다.

확대되는 지원범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다른 시·도와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 ▶등록 대안교육 기관 신입생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추가 수혜를 입으리라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교복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학생들이 요청을 해오기도 했고 대안학교법 시행과 관련해 권익위원회 권고 조치도 들어오면서 지원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7월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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